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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앞으로 외인,증권투자,주식·채권·선물옵션 따로 알린다!!

외인,증권투자, 주식·채권·선물옵션 따로 알려야 한다!!


앞으로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구분해 자금 유출입을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해온 투자전용계정도 투자자별로 따로 알려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금융·외환시장 차원에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5일 고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전용계정의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투자전용계정이 통합 관리되다보니 어떤 상품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면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러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외환당국은 이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세분화해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높인 요인이 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본인명의의 투자전용계정 또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증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을 이용할 때도 투자자별로 세부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외환당국은 이를 통해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특히 대외불안요인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에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정은 투자 상품 종류별 구분기준과 세부 보고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및 각 은행, 증권사 등의 보고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향후 필요하다면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 상품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