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세, 세수과연 증가할까?
정부는 이번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대략 1000억원~1200억원의 제법 큰 세금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예상치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인한 역효과는 없을까요?
바로 이 역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세수증가를 깍아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하여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선물과 옵션의 거래대금이 각각 22%와 12%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1000억원대의 세금증가가 아닌 800억원대의 세자리수의 세금확보로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증권사가 내야하는 법인세 등이 줄어들어 2017년까지 세수가 4000억원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한 효과보다도 다른 쪽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말에 본격화 되었으니, 올해초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주식매매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날개는 꺽였다.>>
국가지자체(우정사업본부포함)의 올해 1분기, 차익거래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94%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현재 "공짜"로 돈버는 차익거래를 필자가 올해 1월에 "외국인들에게 거저내주 차익거래시장"에서 언급드린 결과대로, 한국의 모든기관들은 프로그램차익거래를 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무위험수익을 "외국인님"들께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계십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프로그램차익거래를 하였다면, 어짜피 무위험차익이 정부수익일텐데 정말 아쉽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후, 프로그램차익거래가 축소되면서 거래소시장에서의 우정사업본부의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연이어서 다른 기관들도 거래대금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걷어들여야할 "증권거래세" 자체도 거래대금 감소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대략 연간 5000억원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니, 우정사업본부의 작은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말 큰 역풍선효과를 만들고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투신,증권,은행,보험 등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더라고, 국가지자체에 "증권거래세 부과"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위험차익거래 수익 기회도 모두 놓히고, 증권거래세도 실질적으로 감소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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