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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정보

선물옵션 거래증거금, 위탁증거금으로 납부 허용하라

증권사들이 거래증거금에 난색을 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수십억원의 신규 비용이 더해지는 만큼 중소형 증권사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거래증거금에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위탁증거금을 활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보다 IB 업무에 주력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용증권이 부족하면 추가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에 자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던 자본을 줄여야 하는 경우 기회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 활용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또, 위탁증거금 활용이 가능한 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시장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위탁증거금과 거래증거금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파생상품은 위탁자의 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현물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현선물의 형평성 입장 등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썩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증권업계에선 해외의 많은 국가들도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아예 처음부터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위탁증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회원별 증거금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홍콩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거래증거금의 재원으로 위탁증거금을 못 쓴다는 규정은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대용증권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거래증거금에 의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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