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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정보

선물옵션거래증거금을 두고 거래소와 증권사의 줄다리기싸움

한국거래소가 선진 증시로 도약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물옵션거래증거금은 매매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담보금입니다.


IMF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며 거래증거금 도입을 권고한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빈기범/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MF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에 있어서, 주식현물거래에 있어서도 증거금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낮춰준다는 점에서 국내 거래자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더더욱 우리나라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제가 증시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갖게 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거금 산정방식을 계좌별 산정방식이 아닌 회원별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계좌별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거래증거금은 하루에 약 6천4백억원에 달하지만, 회원별 산정방식을 택할 경우 이보다 3분의 1 가량 적은 2,200억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터뷰>김도연 /거래소 선물옵션시장본부 상무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계좌별로 증거금을 관리합니다. 고객은 고객자기계좌로 증거금을 계산하고 회원은 회원 자기 재산으로 증거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에서는 거래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별로 하게 될 경우에 고객이든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분이든 거래증거금 부담액 증가가 너무 큽니다. 증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회원별로 매도매수를 차감하고 고객 위탁분하고 자기매매 차감분에서만 증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다만, 선물옵션 거래증거금 부과 방식은 위탁증거금이 아닌 증권사 자산으로 내도록 못 박았습니다.


결제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증권사에 있는 만큼, 고객들이 증권사에 맡긴 위탁증거금이 아닌 증권사 자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입니다. 


회원별 산출방식도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위탁증거금 활용까지 허가한다면 이중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싱가폴의 경우 계좌별 산출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거래증거금에 위탁증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김도연 상무 /선물옵션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 


“위탁증거금하고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을 달리해야 하는게 위탁증거금은 일반 고객이 증권회사에 내는 증거금입니다. 거래소가 지금 증거금제도 도입하자는 것은 위탁증거금제도와 상관없이 자기 회원이 고객을 포함한 자기매매 전체부분에 대해서 증거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회원이 결제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원 재산으로 해야합니다." 


거래증거금을 둘러싼 거래소와 증권업계의 입장차가 큰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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