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있을때마다 다루었던 내용이고, 청와대에도 건의했던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장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효과를 보려면 100번 양보해 0.15%로 낮추는 것이고,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0.1%로 인하를 해야 합니다. 만약 0.2%로 찔끔 인하를 한다면 오히려 세수만 줄어들고 증시부양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한국증시가 처한 상황은 2008년 11월과 흡사합니다. 44.5%에 달했던 외국인 지분율은 27%까지 급락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며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잘 버티고 있지만, 적어도 대형주만큼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과 유사하며, 외국인 지분율도 28.94%까지 하락해 더 이상 하락을 방치하기 힘든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선진국 평균 외국인 지분율인 26%에 근접한 것이고, 한국증시의 개방성과 기업의 매력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들이 선진국 평균 이하로 방치할 가능성이 희박해 거의 바닥에 도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조정을 받다가 한번 눌림을 주는 시점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2008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 시점이 남은 현금을 총동원해 대형우량주에 대한 저가매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번에 거론된 증권거래세 인하는 0.3%에서 0.1%까지 낮춰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0.15% 인하는 중립, 0.2%로 인하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0.2%로 인하할 경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확실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에 강한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찔끔 하는 인하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며, 실제 증시활성화보다는 조세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12%에 불과하고, 이 중 3%는 대기업 오너일가라서 실제는 9%에 그칩니다. 그런데 전체 거래세의 70% 이상을 개인투자자들이 내고 있으니 매우 불합리한데다가, 실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 않아 소득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바꿀 경우 세수는 5조원에서 향후 19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소득세와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증권사들의 법인세 증가분, 프로그램 매매에 나설 우정국과 연기금이 납부할 세금까지 더한 것인데, 거의 날로 먹던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직접적인 로비보다 시장에서 주식을 빼면서 간접인 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저항을 고려할 때 단숨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양도차익소득세로 바뀌게 되면 불합리하게 세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비정상적으로 파생시장이 컸던 부분에서 나온 부작용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증시에는 호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에서 최소 0.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인하 강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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