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법안 국회 통과 못해

권사 시스템 변경 지연, 관련법안 국회 통과 못해.. 사실상 상반기 시행 무산



올해 주식 거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의 시스템 변경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가 관련 법령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현재의 ±15%인 가격제한폭을 ±30% 수준으로 늘리는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올해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의 시스템 개발 일정이 늦춰지면서 제도 시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2015년 상반기중 가격제한폭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증권업계의 전산시스템 개발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15%로 1998년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순기능보다 가격변동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크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를 발표하고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대비 ±30%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거래소, 코스콤, 증권사들은 제도 변경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 실시가 미뤄지면서 시장안정화를 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시행도 같이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등 관련업계에서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시스템 변경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6월 15일 시행으로 일정을 맞춰놓은 상황"이라면서 "당초 기대했던 시기보다는 늦어졌지만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한 관련 법령이 통과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나오는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와 함께 실시하는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공매도 공시제 도입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