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관, 증권거래세에 발목이 잡히다 기관, 증권거래세에 발목이 잡히다 기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몇해전으로 올라갑니다.기관이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점과 사후증거금제도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불미스러운 분위기가 쌓여있었던 상황에서, 세수증대라는 빌미로 2010년부터 투신권과 연기금은 0.3%의 증권거래세를 개인과 마찬가지로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차익거래 시장에서 기관은 힘을 점점 잃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나마 차익거래에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도 작년 12월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차익거래 시장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발생되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왠만한 BASIS에서는 차익거래를 단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론베이시스"정도만 되어도, 콘탱고 일때는 "차익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