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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비트코인 선물, 국내 증권사선 거래 못한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더라도 국내에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로 한 투자상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 수도 없다. 


금융위, 중개 불가 방침 전달

관련 투자상품도 못 만들어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에 “비트코인 선물은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원사에 전달하라고 구두로 알렸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본시장법이 근거다. 기초자산으론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물 가공품 등만 가능하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는 제도권 시장 데뷔라는 점에서 몇달 전부터 투자자 관심을 모았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해외 선물이 장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도 금, 은, 옥수수 선물처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 등 중개사 10여곳도 해외 파생상품 계좌를 늘릴 기회라는 판단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잡는 등 채비에 나섰다. 그러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원천봉쇄되면서 다음 주 세미나를 열기로 했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를 취소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선물을 중개하는 증권사의 중개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세미나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현물과 거래 방식이 다른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된다면 위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중흥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 부장은 “비트코인 현물은 24시간 거래되는데 선물은 거래 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선물 거래가 제한되는 주말 사이 가격 변동 폭이 커진다면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