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4절...부채한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국 남북전쟁(1861~1865년)을 이해 해야함...
미국 남북전쟁 발발 배경은
남군(넓은 농토루 노예 흑인이 필요...) >>> 토착 농업지역은 남쪽 주정부 연합(여당)
북군(신생산업화루 값싼 흑인이 필요햇기 땜에 노예제도 땜에 값싼 노동력 한계루 생산성 차질)
결국 북군이 승리...승리 이후 수정헌법 14조가 종전 이듬해인 1866년에 발의 되구
1868년 비준되엇슴...
종전 후 막대한 전쟁비용으루 세금은 징수가 안되구 국가부채를 늘려야 햇슴...
승리한 북쪽 연합세력(북군)이 머리를 싸메구 싸메구 도출된게 수정헌법 14조 임
남북전쟁(남북전쟁을 남군에 의한 폭동/반란으루 규정)으루
북군이 기채(이미 발행한) 채권엔 국채의 법적효력은 문제 삼을 수 없다...라구 규정...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건 폭동이나 반란과 관련한 국가채무의 상한선 규정이 읍기 때문에 폭동과 반란 일때에는 무한도 국채발행이 가능하다라구 해석 할 수 잇다...
그럼 부채상한선을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구 무효이기 땜에 어떤이는 오바마는 대통령명령으루 부채를 증액 할 수 잇다고 한다...
근데 이건 어불성설(언어도단)이다...!!!
미헌법에 열거주의적으루 폭동과 반란에 한정햇기 때문에 미국 부채한도는
폭동과 반란이 아닌 경우에는 부채상한선을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단, 폭동과 반란 진압이라는 특수 목적 일땐 대통령 명령으루 부채를 늘릴 수는 잇다...
기타 하단 문구는 패전한 남부군(반란군)이 이미 발행한 국채(부채)나 노예해방으루 손실난 미시민권자의 청구권을 위해 국채발행은 위법이구 무효라구 써여 잇다...
결론
오바마의 의회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넘어서는 국채발행등은 헌법에 위배된다...
만약 오바마가 대통령 명령으루 밀어 붙이면 즉각 탄핵된다...
백금동전(신용카드)이것두 현실적으루 불가능 하다...
어떻게 대통령 행정명령 어쩌구하는게 나올 수 잇는지 이해가 안됨...
법률가들은 왜 침묵하나...
은급 : 은혜적 급부(훈장 보상 등등)
하사금 : 甲(북군)이 甲을 도운 乙(남군)에게 또는 흑인에게 주는 보상
'경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점인 271.55 포인트를 기억하고 선물옵션매매 (1) | 2013.10.16 |
---|---|
선물옵션 지수에 긍정적인 뉴스가 많네요 (0) | 2013.10.16 |
10월14일 선물시황 - 쉬는게 답이다 (0) | 2013.10.14 |
재닛 옐런 지명 - 양적완화 축소의 가능성이 낮아져 (0) | 2013.10.10 |
코스피는 뉴욕과는 상반된 디커플링 중 (0) | 201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