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격투자자, 선물옵션신규투자자, 사전교육, 모의거래 관련해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 정리]
1)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는 개인만 해당이 되며,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별도의 교육이나 이수 필요없이 바로 선물옵션 계좌개설해서 1500만원 입금후 선물옵션 거래 가능합니다.
2) 국내선물옵션 거래시에만 해당하며, 해외파생 계좌개설하고 거래하는데는 해당 안됩니다. 해외파생은 별도의 교육이나 사전이수 없기 바로 계좌개설하고 증거금만 입금하면 거래가 됩니다. 기본예탁금도 없습니다.
3) 국내 선물옵션의 경우 기존 거래하는 증권사 외에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규로 계좌개설시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를 기존 증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 증권사에서도 기존 증권사에서 적용하던 기본예탁금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거래도 원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예탁금 500만원, 15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투자자(전문투자자 대우)의 경우 파생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때도 같은 기본예탁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적용받으려면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에 기본예탁금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엔 기본예탁금이 나오는 HTS 화면을 캡쳐해서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5) 장기간(1년 이상) 미거래로 인해 신규투자자(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된 경우엔, 사전교육, 모의거래 이수후 기존 계좌에서 선물 거래를 10일(또는 미결제약정 보유 10일)이상 하면 옵션거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신규투자자는 계좌개설후 1년 이내에 선물거래 10일 이상 해야만 옵션거래가 가능, 따라서 계좌개설 후 1년이 지난 경우엔 선물 거래 10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파생 개인 적격 투자자 제도 주요내용]
■ 제도변경일(2014년 12월29일) 이후 최초 선물옵션 계좌개설 개인 고객
1) 선물, 옵션 거래 : 사전교육(30시간)/모의거래(50시간) 이수 해야 가능.
- 기본예탁금 : 선물 3,000만원, 옵션 5천만원(옵션은 계좌개설후 1년 이내 선물 거래 10일 이상 또는 미결제 10일 이상 있어야 계좌개설 1년후 거래 가능), 기본예탁금은 계좌개설후 3개월 지나면 선물 2천만원, 옵션 3천만원으로 인하가능
2) 옵션거래 : 계좌 개설 이후 1년이 경과 + 1년 이내 선물 미결제 약정 10일 이상 보유해해야만 옵션거래 가능 (변동성지수선물, 미니옵션도 여기에 해당)
- 기본예탁금 : 5,000만원(계좌개설후 3개월 지나면 3천만원으로 기본예탁금 인하가능)
■ 제도변경일(2014년 12월29일) 이전 선물옵션 계좌개설한 개인 고객
1) 12월29일 이전 2년 이내에 거래일수(미결제약정 보유일수 포함) 20일 이상인 고객
: 사전교육(30시간)/모의거래(50시간) 면제, 기존 기본예탁금(500만원, 1500만원)으로 거래
2) 12월29일 이전 2년 이내에 거래일수(미결제약정 보유일수 포함) 20일 미만인 고객
: 12월29일 이후 최초 계좌개설 고객과 같은 조건 적용(모의거래와 사전교육 이수를 해야함)
3) 12월 19일 이전 2년 이내 거래일수(미결제약정 보유일수 포함) 20일은 채웠으나, 현재 기준 최근 2년 이내 거래일수(미결제약정)이 20일 미만인 경우
: 교육/모의거래는 면제되나, 기본예탁금은 3천만원(선물), 5천만원(옵션)으로 거래됨
■ 기존투자자라도 인정받아도 현재 기준 최근 2년 이내 미결제약정 20일 이상 안될 경우
: 신규거래자로 간주되어, 기본예탁금도 3천만원(선물), 5천만원(옵션)으로 올라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해야 함
http://trn.krx.co.kr/index.jsp 제도 관련 참고
![](http://static.naver.net/blank.gif)
** 주의사항
- 적격투자자 제도 이후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를 거친후 파생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본예탁금 3천만원이 적용되며, 1년간 지수선물, 주식선물만 거래할 수 있고, 계좌개설후 1년이 지나고, 계좌개설 후 1년 동안 선물미결제 약정 10일이상 보유해야 기본예탁금 5천만원을 충족시킨후 옵션이나 변동성지수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12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기존투자자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미결제약정(또는 거래일수) 20일 이상 미충족인 경우도 신규투자자(교육/모의거래는 면제)로 간주함
- 적격투자자 제도이전에 계좌를 개설하고, 2년 이내에 거래가 20일 이상 있거나, 20일 이상 미결제를 보유한 경우 기존투자자로 인정, 기존 기본예탁금 제도(500만원, 1500만원) 인정, 교육면제, 모의거래 면제
- 타증권사 기존투자자인 경우, SK증권으로 옮길때는 해당 증권사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확인서(1장짜리)'를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지점에서 발급받아서 계좌개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예탁금은 타사에서 적용받는 것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 증권 및 선물옵션 관련 자격증 보유한 경우 사전교육이 면제되니 자세한 사항은 사전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요망
[파생 신규 개인투자자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안내]
2014.12.29일 시행예정인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에 따라 신규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및 모의 거래인증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1). 사전교육(30시간)
가.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www.kifin.or.kr 접속 → 이러닝 과정 신청(수강료 3만원 있음) 및 교육 진행(30시간) → 시험(70점 이상 통과)
** 하루에 2시간 이상 강의를 못듣게 됩니다. 총 15일이 소요됨,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함
사전교육 관련 문의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부 02-2003-9901
2) 모의거래(50시간)
나.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인증시스템
- trn.krx.co.kr 접속 → 모의거래 참여(50시간)
** 모의 HTS 접속시간으로 모의거래시간 계산됨. 따라서 모의 HTS를 닫지 말고 계속 열어두어야 함.
모의거래 관련 문의 : 한국거래소 051-662-2339
3) 가/나는 동시 진행 가능하며, 이수 후 수료증 출력 후 해당 증권사에 제출(우편 또는 스캔으로 제출, 스캔으로 제출시 이메일주소 bestrs@naver.com)
4)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적용 대상자
구 분 | 대 상 | 내 용 |
파생상품을 별도 과목으로 둔 금융자격증 보유자 | 사전교육 면제 (모의거래만 이수) | |
○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 ||
자격증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
보유자 | ○ (금융투자협회 인증시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통과자 | ||
○ 국제재무분석사(CFA) 시험 | ||
○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시험 | ||
업계 종사자 | ○ 위에 열거된 자격증 보유자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
○ 금융투자회사에서 파생상품 업무경력 1년 이상인 투자자 | ||
* 자격증의 진위는 금융투자협회자격시험접수센터'에서 확인 (http://license.ko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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